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처리절차

  1. 신청인 신청서 작성 제출
  2. 접수 (담당부서)
  3. 조사.확인 (담당부서-처리기관 김해시)
  4. 심의.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처리기관 김해시)
  5. 지급결정 (김해시)신청인에게 포상금지급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포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 신청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담당부서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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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예산법무과 예산팀
전화번호 :
055-33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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