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시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열린 시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비공개,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는 정보공개의 통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는 김해시가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에 내부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하였으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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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다운로드 바로보기 |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 정보 | 다운로드 바로보기 |
3.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 다운로드 바로보기 |
4.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 다운로드 바로보기 |
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 다운로드 바로보기 |
6.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다운로드 바로보기 |
7.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 다운로드 바로보기 |
8.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 이익, 불이익 초래 정보 | 다운로드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