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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1일(화) 오전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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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시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열린 시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비공개,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는 정보공개의 통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는 김해시가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에 내부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하였으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비공개 대상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단, 총리령·부령 및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비법규 사항”에 의한 비공개불가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 함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단,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1.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페이지담당 :
행정과 기록물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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