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민법 제921조에 따라 법정대리인과 이해상반 행위일 때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판결문
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와 특별대리인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
기타
자동차 번호변경 희망시 자동차번호판 2매 및 봉인(담당공무원 서류 확인 후 해체)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및 자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및 부모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공통서류
이전신청서
양도증명서
유의사항
자동차 주행거리(km) 확인필
자가용 "화물차 2.5톤이상", "특수차", "렉카차", "제주도관할 일부차량" 등록(차고지 증명), 상속, 장애인차량, 미성년자등록 등 각 개별사례에 따라 서류가 다르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055-330-2924, 2926, 3574, 3576)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사망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아니한때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50만원
(2013.12.18일 이전 사망시 3개월 이내)
비 용
증지 : 경상남도 차량 1,000원, 타시도 차량 1,500원
취득세
공채(상속인의 주소가 타시도 일 경우)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