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자동차를 매매·증여·상속·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양수인은 법정기한 내 시·군·구 차량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함.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1F)
이전등록신청서 접수 → 취득세 고지서 발급 → 취득세납부, 수입인지 구매, 타지역 공채 납부 → 증지비용납부, 등록증 수령
신청기한
- 매매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법인합병·경매·공매 : 15일 이내
비용
- 증지 1,000원(경남 외 1,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채권: 지역·차종·배기량별 상이
- 번호판 변경 시 등록면허세 15,000원
미이행 시 처벌
- 범칙금: 10일 이내 10만원, 초과 1일당 1만원 가산(최대 50만원)
-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무등록 재양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차고지 증명
- 대상: 2.5톤 이상 화물차, 특수차, 제주 차량, 캠핑트레일러
압류
- 자동차 관련 세금·과태료 압류는 완납 후 해제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법원 가압류는 승계 가능(특약 기재 필수)
기타
-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매매업자 거래, 경매차량, 직접 방문 거래
(단 매매업자 알선일 경우, 인감증명서 필수)
- 전손차량은 수리검사 후 이전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