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용본거지(경상남도내) 변경등록 : 법인
구비서류
대리인 신청시
법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공동대표자일 경우 불참석대표자는 법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유의사항
- 법인은 전국번호라도 상호, 사용본거지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법인등기부상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3.12.18일 이전 변경시 15일 이내
- 법인 사용본거지 변경시, 차고지 변경사항이 있을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차고지가 김해에 있는 경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로 신고, 김해시 외 지역일 경우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
※ 차고지 신고대상 차량 : 화물차2.5톤이상, 특수차, 렉카차, 제주도 관할 일부차량
※ 차고지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055-330-2924,2926,3574,3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