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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4. 4. 29. ~ 5. 20.
신청방법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
지원대상 : 혼인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혼인신고일~공고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180%정도)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 원 이하
* 매입일기준 : 혼인신고일 이후
지원내용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
*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최초 1회)
선정방법 : 공모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2024년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선발인원 : 123명 (소득 순으로 선정)
신청기간 : ´23. 4. 22.(월) ~ 5. 17.(금) 18:00까지 (온라인 23:59까지)
지원대상 :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 1인당 월 최대 15만원, 10개월(최대 150만원)
지급방법 : 현금 지급 (개인별 계좌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
① 온라인 접수처: 경남 바로 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② 방문 접수처: 김해시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행복민원청사 4층)
※ 9:00~18:00 (평일 12:00~13:00, 주말, 공휴일 제외)

2024년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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