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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4. 4. 29. ~ 5. 20.
신청방법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
지원대상 : 혼인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혼인신고일~공고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180%정도)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 원 이하
* 매입일기준 : 혼인신고일 이후
지원내용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
*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최초 1회)
선정방법 : 공모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직원업무검색 결과 (4건)

  •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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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 :
    055-330-4316
    • 주거지원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계획수립 지급 등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지원 비정상거처 거...
  • 부서 :
    건강증진과
    전화 :
    055-330-4536
    • 임산부 신혼부부 등록 관리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운영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순산요가교실 운영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
  • 부서 :
    보건관리과
    전화 :
    055-33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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