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청년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구직활동 지

사업기간

‘25년 3월 중

지원대상

  • 관내 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운전면허 취득일부터 모집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자
    • ’25. 1. 1. 이후 운전면허(1·2종 보통) 신규 취득한 자
    • 가구소득 기준소득기준 180% 이하에 속하는 자

지원내용

  • 면허시험(필기, 기능, 도로주행) 학원수강료 등 운전면허 취득 비용의 60% 지원(최대 50만원 이내)

신청방법

  • 김해시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접수
    ※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 공고문 참고

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