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및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지자체가 협업하여 고용유지 지원

사업내용

유급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 인건비, 4대보험료 지원

사업기간

  • ‘23년 1월 ~ ‘23년 12월

지원대상

  1.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근로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고용보험성립 사업장의 사업주
    • (업  종) 코로나19,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고용상 위기 발생, 고용유지 및 원활한 이·전직을 위해 유급휴가훈련 지원이 필요한 분야
    • (근 로 자) 동일 업종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지원내용

  • 훈련비 지원 : NCS 기준단가 100% 지원
  • 인건비 지원 : 최저임금 150% 내 인건비(주휴수당 포함) 지원
  • 4대보험료 지원 : 훈련기간 동안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50% 지원

신청방법

  1.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체결하고, 산업인력공단의 훈련과정 심사를 받고 직업훈련실시
  2. 훈련 종료 후 지자체로 4대보험료 지급 신청

경남 및 부산 내 공동훈련센터 현황

경남 및 부산 내 공동훈련센터를 기관명,연락처,소재지로 나타낸 표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대우조선해양 055-735-9454 거제
삼성중공업 055-630-4244 거제
현대로템 055-269-2154 창원
두산중공업 055-278-7951 창원
STX조선해양 055-548-7352 창원
건화 055-240-9041 창원
삼강엠앤티 070-8640-2247 고성
한국항공우주산업 055-851-6615 사천
대동공업 055-532-1270 진주
한국폴리텍7대학 창원캠퍼스 055-260-1125 창원
한국폴리텍7대학 진주캠퍼스 055-760-2205 진주
경남대 055-249-2743 창원
인제대 055-320-3450 김해
르노삼성 051-979-8719 부산

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