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22-07-07 09:27:26
이름
이은경
조회 :
4247

<홍보문 1>

<홍보문 1>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 및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대상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내용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급(월 50만원 × 6개월)
- 2유형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000원
-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지급
☞ 중위소득 60%이하 해당시, 취(창)업 시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
- 조기취업성공수당 1회 50만원 지급
☞ 1유형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이내 취(창)업 시

※ 참여자별 세부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고

○ 문 의 처 : 김해고용복지+센터 ☎ 055-330-6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