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평생교육] 시장님 시민이 즐겁게 운동할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작성일
2024-03-28 19:48:49
작성자
조○○
진행상태:
답변완료 [평생교육]
조회수 :
78
지역 :
부원동
존경하는 김해 시장님 
김해시민들을 위해 늘 관심과 걱정이 많으신걸로 알고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장님께 부탁말씀드리고자 컴퓨터를 켜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는 테니스 클럽에 가입하였고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럽활동 중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김해시 테니스협회가 클럽과 클럽회원을 상대로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며칠 전 저희 클럽은 김해시 테니스협회로 부터 비공개 엄포 공문을 인터넷 상으로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원도심 테니스 클럽이 김해시 테니스 협회에 민원을 많이 제기한 회원을 원도심 테니스 클럽에서 제명시키지 않으면 우리 클럽의 협회 등록 및 원도심 테니스장 임대 전용구장 사용도 불허한다는 김해시 테니스 협회장의 명의로 된 엄포 비공개 공문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동안 원도심 테니스클럽의 이 회원은 김해시 테니스협회의 전임 집행부로부터 “협회명예훼손”으로 형사 소송 및 3000만원의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원이 김해시 테니스 발전과 테니스코트장 운영 및 협회의 바른 행정을 바라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로 당한 이 회원은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고충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자 2024년 김해시 테니스 협회 신임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이 임원진인지 무슨 회의인지? 모르지만 소집하여 의결된 사항이라며 원도심 테니스 클럽 회장인 본인에게 김해시 테니스 협회장의 명의로 된 엄포에 비공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김해시 테니스 협회에 면담을 요청하며 2024년 3월 25일 7시 30분 면담 협회 사무실에서 설명을 요구 협회장과의 사적인 감정 있는 저희 회원이 같이 포함되어 등록하면. 김해시 테니스협회 원도심 클럽 등록 신청을 받지 않고 저희 회원 제외 시키고 김해시 테니스협회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협회의 방침을 듣고 왔습니다.
 
 올해 10월에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축제의 시점에 새로 취임한 김해시 테니스 협회장의 사적인 감정에 치우친 처사와 그에 동조하는 협회 임원진의 상식에 벗어난 행정절차. 갑질 행위에 원도심 테니스 회원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김해시 테니스협회 클럽 등록할 수 없나요? 원도심 테니스클럽은 과거 어방동 테니스구장에서(현재 활천동다목적홀)나와 이제 비로소 원도심 테니스 구장에 정착하고 있으며 회원 상호간에 친화력 도모 친목 증진을 하고 김해시의 도움으로 원도심 구장을 열심히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테니스협회의 상식에 벗어난 행정절차 협회장의 개인적인 감정이 포함된 협회의 무능함을 두고볼 수만은 없습니다. 원도심 테니스클럽이 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테니스협회에서 협회장 마음대로 시립테니스장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4-16 15:34:38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김해시테니스협회의 부당 운영에 대한 조치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테니스장에 대하여 김해시테니스협회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테니스장의 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수탁자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운영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자체규약에 따르되 "위탁자"에게 승인을 반드시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시테니스협회는 협회운영 테니스장 관리·이용규정 제7조 [클럽 회원관리], 동 규정 제6조 [이용자 구분] 규정에 의거 '테니스장을 정기로 이용하는 클럽은 활동하는 모든 회원을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며, 협회에 클럽등록과 개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비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위탁자인 우리 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규정이며, 시민 누구나 공평한 이용을 도모하는 체육시설 관련 법과 조례 등 제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김해시테니스협회에 해당 규정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정을 토대로 클럽에 특정 회원이 소속되어 있음을 이유로 클럽대관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330-3234)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