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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김해테니스협회 행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작성일
2024-03-28 20:12:27
작성자
이○○
진행상태:
답변완료 [평생교육]
조회수 :
108
지역 :
부원동
존경하는 시장님 시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해 테니스 협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며칠 전 테니스 협회로부터 비공개 엄포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원도심 클럽) 소속 회원 1명과 테니스 협회 간의 법적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며 이 회원이 소속된 테니스 클럽을 2024년 협회에 회원 등록을 불허한다는 협회 회장 명의로 된 엄포성 비공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회원과 협회의 법정 소송은 테니스 협회 회원 등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회원이 테니스 클럽에 속해 있다 하여 협회 회원 등록을 못 받는다 함은 부당한 협회의 행정 처리임을 잘못된 행정이므로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에 협회는 원도심 클럽 회원의 협회 등록을 정당하게 처리 해 줄 것을 요청 합니다

1. 협회와 이 회원간 법정 소송 
- 협회 명예훼손으로  3000100 (삼천만 백 원) 민사소송 현재  무 혐의 처분으로 결론

2. 협회 회원 등록이 안될시
-원도심 코트 사용이 금지 됨

위와 같이 테니스 협회는 원도심 클럽 협회 등록을 정당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도심 테니스 클럽 회장 이상후 외 회원 일동-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4-16 15:35:20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김해시테니스협회의 부당 운영에 대한 조치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테니스장에 대하여 김해시테니스협회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테니스장의 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수탁자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운영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자체규약에 따르되 "위탁자"에게 승인을 반드시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시테니스협회는 협회운영 테니스장 관리·이용규정 제7조 [클럽 회원관리], 동 규정 제6조 [이용자 구분] 규정에 의거 '테니스장을 정기로 이용하는 클럽은 활동하는 모든 회원을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며, 협회에 클럽등록과 개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비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위탁자인 우리 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규정이며, 시민 누구나 공평한 이용을 도모하는 체육시설 관련 법과 조례 등 제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김해시테니스협회에 해당 규정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정을 토대로 클럽에 특정 회원이 소속되어 있음을 이유로 클럽대관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330-3234)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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