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평생교육] 갑질 협회 시정하라

작성일
2024-03-28 21:16:57
작성자
한○○
진행상태:
답변완료 [평생교육]
조회수 :
85
지역 :
북부동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김해에서 테니스를 즐기는 회원입니다
이번에 테니스협회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회원등록을 반려하고 해당 회원이 활동하는 클럽의 코트배정을 하지않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힐 일입니다
협회의 운영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게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의견을 제시한 회원을 협회에서 고소하고 해당회원이 활동하는 클럽에게 코트배정을 하지않을테니 해당 회원을 제명시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갑질이라고 여겨집니다
부디 시장님. 이하 관계자분께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회원들이 부담없이 의견을 올리고 그에 대한 피해를 받지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협회의 갑질여부 또한 조치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4-16 15:36:0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김해시테니스협회의 부당 운영에 대한 조치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테니스장에 대하여 김해시테니스협회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테니스장의 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수탁자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운영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자체규약에 따르되 "위탁자"에게 승인을 반드시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시테니스협회는 협회운영 테니스장 관리·이용규정 제7조 [클럽 회원관리], 동 규정 제6조 [이용자 구분] 규정에 의거 '테니스장을 정기로 이용하는 클럽은 활동하는 모든 회원을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며, 협회에 클럽등록과 개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비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위탁자인 우리 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규정이며, 시민 누구나 공평한 이용을 도모하는 체육시설 관련 법과 조례 등 제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김해시테니스협회에 해당 규정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정을 토대로 클럽에 특정 회원이 소속되어 있음을 이유로 클럽대관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330-3234)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