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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김해시민의 한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작성일
2024-04-13 09:57:18
작성자
하○○
진행상태:
답변완료 [일반행정]
조회수 :
101
지역 :
진영읍
일주일 전부터 진영 장등로 중흥리버티 정문에 위치한 (투썸커피숍)맞은편 불법 현수막 부착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한두번은 알겠다
세번째는 진영읍사무서에 전화해라, 전화하겠다해서 그래도 시정이 되지않아 전화하니 연락받은적이 없다합니다
화가나서 있으니 다른 담장자가 전화와서  선거때문에 인력이 없으니 알겠으니 곧 철거하겠다더니 또 그대로 입니다
불법현수막제보를 하고 들은 얘기가 직원분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다니며 철거한다면서 그대로인건 일을 아무도 안하고 민원을 넣어도 그냥 무시하는거 아닙니까?
다른 업자들은 돈을주고 현수막을 거는곳에 설치합니다!
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시정할건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얼마나 많은 불법 현수막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4-26 15:20:1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김해시민의 한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진영읍 내 불법 현수막 철거 및 단속 민원 신속 처리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진영읍에서는 담당 공무원 1명, 공공근로(2024. 2. ~ 6. 근무) 인력 2명이 진영읍 내 불법 옥외광고물의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의 경우 진영읍 구도심과 신도시에 각각 1명씩 배치되어 주 4일(월~목) 상시로 불법 현수막과 전단 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통상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 현수막 신고를 받으면, 현장 공공근로자들에게 전달하여 즉시 철거하거나 늦어도 2~3일 내에는 처리하고 있으나, 이번의 경우 유선으로 민원 접수를 받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고 위치 착오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민원처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아파트가 밀집된 신도시 일대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하고는 2~3일에 한 번 순차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처럼 민원인의 철거 요청이 있을 경우는 대부분 즉시 처리하거나 2~3일 내로 처리하고 있으나, 휴일이 포함되거나 연속될 때는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음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물이 있는 경우 언제든 진영읍행정복지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진영읍 개발팀(☎359-076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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