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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장유스프츠센터 추첨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성일
2024-04-22 10:01:55
작성자
배○○
진행상태:
처리중
조회수 :
143
지역 :
장유2동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김해시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해주시는 시장님이하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7월부터 시행되는 장유스포츠 센터 수영강습 추첨제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바에 따라 너무 기존 수강인원에 대한 혜택이 크고 신규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것에 대한

문제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추첨제를 시행함에 있어

이제 겨우 수영을 배우고자 시작하는 초급반의 인원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운동종목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수영은 한,두달 강습받는다고 해서 도움없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


그렇기에 수영 초급반에 한해서는 이번에 시행되는 추첨제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인원들이 자유형은 혼자서 할 수 있게끔 배울수 있는 기간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규 초급반에 신청해서 등록한 인원이 당장 한달만 수영하고 추첨제해야 하기때문에

재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탈해 할지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급반에 한해서는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어 추첨제 이전의 인원에 대해서 수영을 배울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영은 절대 한두달 배워서 익힐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특히나 성인에 비해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더욱 시간이 걸리겠지요..

또한 추첨제 시행이후 추첨제에 당첨된 인원에 한해서1년간 자격유지를 할수있게끔 해준다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인원이 11개월째 되는 기간에 그만두면 12개월째 신규인원을 재추첨 해서 결원을 충원했다가 1달만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인원은 재추첨을 해야한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기획한 직원또한 문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라리 그런경우엔 결원이 생긴부분에서는 신규인원을 재추첨 안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겨우 한달을 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영관련된 용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불편함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늘 김해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것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진행하시는 추첨제는 다시 한번 재고가되고

더욱 심사숙고 해서 진행해야한느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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