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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관동초등학교에서 6학년 사회시간에 학생들과 나눈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작성일
2024-04-22 15:10:59
작성자
박○○
진행상태:
답변완료 [일반행정]
조회수 :
305
지역 :
장유3동
  • 관동초등학교-6학년.pdf(2.5 MB)
관동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사 박성호 입니다.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정치참여 방법 및 국어 논설문 쓰기와 관련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였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그래도 주장할 만한 것들을 의논하여 글로 썼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주변 문제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잘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여겨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5-02 11:34:09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관동초 6학년 1반 학생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1. 율하체육공원 인조잔디로 변경, 2. 중심상가 및 길거리, 율하천에 쓰레기통 설치, 3. 금연구역 지정, 4. 관동초 근처 과속방지턱 개선, 5. 율하카페거리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담당부서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율하체육공원 잔디) 먼저 도시공원은 도시의 쾌적한 경관조성 및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며, 공원의 조성과 관련된 세부 설치 규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 중 체육공원의 경우 50% 이상은 녹지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율하체육공원의 천연잔디를 인조잔디 시설로 조성할 경우 녹지의 면적이 줄어들어 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한 의견대로 인조잔디는 관리가 쉬운 점, 병충해를 입지 않는 점 운동경기에 편리한 점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천연잔디 또한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과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 정화, 열섬현상 완화 등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법적으로 일정 비율이상의 녹지면적을 꼭 확보하여야 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귀하께서 보내준 소중한 의견 감사하게 생각하며, 율하체육공원의 발전을 위하여 공원의 유지관리에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2. (쓰레기통 설치) 중심상가 및 길거리에 공공용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부적절하게 배출되는 쓰레기의 출처 파악 및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움이 있으며, 쓰레기통 주변이 불법 투기 장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 각자가 배출하는 쓰레기양에 따라 그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쓰레기 종량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됨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단속반의 지속적인 계도·순찰을 진행하여 올바른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관내에 소재한 30개소의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와 하천환경 정화를 위해 매년 하천관리원을 운영하여 쓰레기 수거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시는 하천 내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오히려 쓰레기통 주변에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를 무단 투기함에 따라 하천 내 쓰레기통을 철거한 바 있으며, 하천 내 쓰레기통을 재설치할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가 현재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쓰레기통 설치는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우리 시 하천관리원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환경미화 활동을 강화하고 현수막 설치 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쾌적한 하천관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금연구역 설치)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됩니다. 

김해시 장유1·2·3동의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의 청사,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학원,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기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있으며,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권공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부곡초, 관동중, 월산중, 장유중, 율하중, 율하고, 수남고) 학교 통학로, 율하천 산책로, 주유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횡단보도 및 회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추후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해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로 금연지정을 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과속방지턱 개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미터, 설치 높이 10cm로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간의 과속 방지턱은 위 규정에 적합한 시설물임을 알려드리며, 동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만큼 규정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인명사고 방지를 위함이오니 시설물 개선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5. (불법주정차 단속) 율하카페거리는 아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계도 활동으로 해당 구간의 교통 문화 주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장유공원관리팀(율하체육공원 ☎350-1384),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도시미관팀(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350-1934), 하천과 지방하천팀(율하천 쓰레기통 설치 ☎330-3815),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금연구역 ☎330-8376),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도시관리팀(과속방지턱 ☎350-1928),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교통관리팀(불법주정차단속 ☎350-1934)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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