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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소음.분진

작성일
2015-06-01 12:25:29
작성자
김○○
처리부서:
환경관리과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258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로413번길 27 김해철강 간판은 붙혀놓고 철강고물을 모아두고 
고철덩이 를 맨날 빠수고 찍고 포크레인으로 찍어 빠수니깐 그놈의 소음이 얼마나심해서
시끄러워 창문도 못열고 집에있으면 쿵쿵소리에 누워 있질 못함 작년에도 민원을넣었지만
시청에서 도무지하는게뭣 임니까.
허가없이 쇠덩이제조공장같이 쇠덩이부수고 포크레인으로 내리직고 쇠덩어리고물파쇠작업이
어찌 고물상으로등록신고만하고 허가없이 소음분진으로 주민을못살게하는겁니까 ,
작년에 시청담당공무원이 뭐라했슴니까 다르데보다 담을놉이쌓았다고 ,
포크레인으로 땅을 찍으면 건물 빌라 울리고 지진난것같으데 그냥 입딲고 넘어갈검니까?
담당공무원 묻고싶슴니다.  바람불면 분진은 또어떻코.......
도청신문고에 애기해야하나요 !!!!!!!
페철고물상이아니고  완전제조공장인데 우짜노  .....
완전 내가살기위해선 너희(주민)는 죽어야된다 는식으로 고물장사를 하나 이거야 ,,,
법없는 대한민국 김해시인가 !
여기는 노약자들하고 어린학생들도살고있는데
누군들 큰소리하번못하는 사람들이살고있는데
우찌이럴수가 ! 통탄할일이다 !!!!!!!

[답변] 답변

작성일
2015-06-08 17:15:44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칠산로413번길 26 소재 고물상 소음, 분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칠산로413번길 26 소재 고물상 제조시설(절단시설, 압축시설 등)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미신고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현장확인 당일 제조시설 및 장비(포크레인) 운영 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해 측정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소음측정은 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소음측정을 원하시거나, 기타 환경관련으로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환경관리과(☎330-496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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