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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진례면 송정리 불법건축물 고발

작성일
2013-02-20 11:53:57
작성자
신○○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1554
주소: 진례면 송정리 416-12, 13번지 일원
대상: 불법 신축원룸 다수
불법사항
  0. 존경하는 김맹곤 시장님께 한말씀 올립니다.

      좋은도시계획은 도시경쟁력을 놓이고 많은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괘적한 주거환경과 도로가 개인의 부동산가치와 과 재산권이 되는 
      시대입니다. 건축업자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농촌주거와 생계에 불편을 안고 
      살아야 하며 일조권 조망권을 빼앗긴 지역주민은 재산상 피해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1. 문화재 보존 발굴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축허가가 놨나요? 향후 문화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나요?
  2. 확보 해야 할 진입도로를 불법적으로 콘크리트로 옹벽을 세워 원룸 주차장으로 만들어 사용중인데
      어떻게 준공허가가 났나요?
  3. 주차장은 10대인데 불법구조변경으로 실제 세대수는 20가구이상인데 어떻게 준공허가가 났나요?
     그 부지에 계속적으로 건축할 원룸도 이런식으로 불법구조변경을 할 것 분명한데 건축공무원님은
     불법을 묵인하실 건가요?
  4. 진례면 송정리 마을진입로는 차량 1대만이 겨우 지나다닐만큼 협소하여 지금도 지역주민이 
      경운기 트랙터 트럭 등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그 협소한 마을통로에 원룸촌이
      형성된다면 생계을 위한 농사를 그만두라는 것과 똑 같습니다. 농촌민들이 농사를 원활히 지을 수
      있게 협소한도로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7. 올해부터는 아파트도 방향과 층, 조망, 일조권등에 
      따라 몇천만원씩 대출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송정리 416-10번지 농촌주택은 바로 남쪽에 일조권과 조망권등을 완전히 무시한
      5층 원룸촌의 허가로 인해 농산물의 건조에 필요한 햇빛과 바람을 모두 빼앗기고 한 낮에도
      어둑껌껌한 마당과 주거생활로 인한 부동산 가치하락과 농사를 짓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변주민의 피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 현실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완전히 무시된 원룸허가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읽어주신것에 감사드리며 김해시민으로써 김해시와 김맨곤시장님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2-27 17:56:50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진례면 송정리 416-12번지 일원에 신축된 원룸이 불법구조변경 되었다고 말씀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부지가 문화재 보존 지역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진례면 송정리 416-13, 416-14, 416-15번지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지역이 아니며, 송정리 416-15번지는 발굴조사 후       건축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입로에 불법으로 콘크리트 옹벽을 세워 원룸 주차장으로 만들었고 불법 구조변경을 하여 세대 수를 20가구로 늘였는데도 준공허가가 났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례면 송정리 416-13번지 상 건축물은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고, 특히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검사 조사를 실시하여 적합 하다는 종합의견이 제출되어 건축물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또, 당초 24세대로 허가된 사항으로 현장을 확인 한 바 불법 구조변경 사항은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입도로가 협소한데도 건축허가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례면 송정리 416-13, 416-14, 416-15번지는 15m 계획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있으므로 건축법의 규정에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층 규모의 원룸이 신축됨에 따라 일조, 조망 등의 피해로 인해 부동산가치 하락 및 영농에 불편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법에 따른 일조권 적용이 되지 않으며, 조망권 침해나 부동산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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