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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에 아이가 넘어졌어요

작성일
2024-05-11 12:13:32
작성자
박○○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210
지역 :
삼안동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할머니를 뵙기위해 2024.05.11 토요일 삼방동 칠암문화센터 주변 아이와 기분좋게 걸어가는데 
전동킥보드가 도보길 가로로 세워져있어 피한다고 했는데도 바퀴있는곳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지만 혹시나 더 다치거나 하면 큰문제가 될수있고 지나가는 시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으신 동네라 걱정이 되네요.

업체 전화하니 주말이라 전화안되고 평일 9-18시까지만 되네요.

할수없어 시청에 전화하니 당직실로 연결되었으나 시에서 하는 수거방법이 없다고 하시네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많이 하시던데, 
이런건 김해시에서는 조치가 취해지는게 없나요?

현재 공유 전동 킥보드 과태료 관련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 접수를 받고 사업체에게 수거 요청하며 처리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주말에는 수거요청도 안된다는 말이네요.
주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말이죠^^. . . 

서울시는 공유 전동 킥보드 민원신고관리시스템(www.seoul-pm.com)을 통해 손쉽게 현장에서 이동조치 등 신고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던데

 김해시는 해당사항이 없고 새로 만들 생각이 없나요?
뻔한 답변이 아닌 발전있는 김해시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한두번이 아니예요.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5-21 13:16:38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에 아이가 넘어졌어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처리 방법 개선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귀하의 자녀분이 인도 위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무릎을 다쳐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신고 처리체계를 보면 앱을 통해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평일 업무시간(09:00~18:00)내 해당 업체에 수거 및 견인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일정 시간 내 수거하지 않는 경우 견인 대행업체 등을 통해 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견인대행업체의 운영시간은 평일 07:00~ 20:00로 주말 및 공휴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견인 대행업체 휴무로 인해 다음 평일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주차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업체가 필요하나, 우리  시 관내에는 견인업체가 없어, 시에서 운영 인력 채용 및 수거 보관 장소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별도 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국민(안전)신문고 앱과 유선으로 불법주차 전동킥보드를 신고 접수받아 처리하는 가운데,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순찰 시 불법 주차 킥보드를 해당 업체에 즉시 수거토록 하고 무단방치 기기 신고 활동 자원 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불편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후 상위 법령 제정 진행상황과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혁신과 녹색교통팀(☎330-2724)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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