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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무] 봉황동에 저렴한 도시가스 ~ 를

작성일
2013-01-10 16:33:01
작성자
조○○
진행상태:
답변완료 [경제/세무]
조회수 :
2728
2005년도 봉황동이 도시정비로 공원과 도로 정비가 될때 저희 집도 기존주택을 허물고 새로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신축전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하여 가스배관공사를 하여 김해시청에서 준공검사를 필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녹지로 인해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며 개인돈(오백만원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돈도 부담되고, 집을 다시지어 가스배관를 바꿀수도 없고, 몇년후쯤엔 주위에 다 들어온다고 하여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겨울난방을 어쩔수 없이 LPG가스를 넣어야 하는데 한달 가스비가 60만원이상이 들어가기에 이때까지 새집을 짓고 가스배관이 터지면 안되기에 아주 추울때만 잠시 틀고 잠들때는 전기장판을 깔고 두툼한파카를 입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 뒷집 뒷집에는(거리상 8미터)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어 저희 상식으로는 8미터거리면 충분히 도시가스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년도 년도마다 한번씩 경남에너지, 김해시청에 문의해봐도 항상 녹지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며, 2013년도에 또다시 문의하니 이제는 개인설치비용(일천만원이상)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봉황동 일대는 이런 환경인데 맞은편 도로건너(푸르지오@, 극장, 마트 등등)에는 지금 한창 새로운 도시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니 같은 김해시민이면서 차등을 두는 것을 보니 봉황동일대 주민들은 바보이거나 너무도 착해 찍소리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봉황동일대 주민들은 김해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이 많으며 옛구시가지라 옛건물들이 많습니다.
차별하지 마시고, 다른 김해시민들이 도시가스로 저렴한 가격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것과 같이, 저희집과 주위 봉황동일대 주민들도 난방비(석유난방 한달 3~4십만원, LPG 한달 6십만원이상)로 비싼가격 때문에 전기장판이 아닌 저렴한 도시가스(한달 15~20만원정도)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1-15 17:08:04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봉황동 107-4번지 도시가스 공급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신규 공급은 도시가스 사업자인 경남에너지(주)에서 매년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계획 수립 시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급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며,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도시가스 주배관이 기 매설되어 있는 지역, 도시가스 압력 저하로 기존 수용가의 원활한 가스 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역, 동일 비용으로 많은 수용가가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배관 효율이 낮아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자가 시설분담금을 분담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합니다.

경남에너지(주)에 귀하의 건물에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바,“봉황동 107-4번지는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 결과 배관효율이 낮아 공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경상남도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고시에 따른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신청한 차기 년도에 공급이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남에너지(주)에 문의(☎ 260-4314)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를 비롯하여 우리 시 관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가구에서는 다른 난방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대하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자인 경남에너지(주)에 투자확대를 요구하여 향후 5년간 투자비를 39% 증가시켰으며, 2013년에는 91억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서민층 도시가스 공급대책 마련을 건의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 경제성이 낮아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조례”를 2012년 1월 제정하였으며, 2013년에는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가스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련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며, 지원계획 공고 후 사업구간 내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비 지원 규모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이내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일러 설치비 및 내관 공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상의하여 지원신청 여부를 미리 파악하시고 지원계획을 공고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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