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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무] 본인에게 제대로 고지되지도 않은채 날라온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240000원

작성일
2015-05-12 15:11:33
작성자
김○○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진행상태:
답변완료 [경제세무]
조회수 :
458
조그마한공장을 운영하고 세금성실히납부하고있는김해시민입니다...

좋치않은경기에도 직원들과 가족먹여살리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등기로 서류를 보냇다고하나 새벽에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저로소는 등기가왔는지조차

알수가 없었습니다.

등기라함은 본인에게 확실히 전달하기위한 방법중하나입니다....그러나 저처럼 일찍나가고 늦게오는사람에겐~

안보낸만도 못하지요. 아무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고과태료 24만원이라니~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따로없습니다.  요즘같이 좋은세상에 등기만이 최선이라는 등록소직원도 원망스러울따름이고

문자한통 전화한통없이 최고과태료 처분이라니 제 상식에서는 도저희 이해가 안됩니다.

과연 최선이고~방법이 없어서 연락조차 못받은 제가 최고과태료 24만원을 납부하는게 과연 정당한건지~

참 답답합니다    이건에 이의를 제기할수는 있다고 하더군요~ 이의를제기하면 24만원이아닌 30만원 과태료라 

하더군요  정말 억울 합니다 이것이 과연 최선이였고 연락도 못받은 제가 최고과태료를 내야하는게 

정상인지   문자한통만보내줫다면 이런일은 없었을텐데~면밀히 검토해주시고 시정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5-05-19 18:22:56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동차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우리시에서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의 규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시청과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소지 변경이 있었고, 전입 전의 주소지 관할관청에 문의한 결과, 4차례에 걸친 등기우편이 모두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정기검사 경과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의무사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귀하에게 부과될 과태료는 최고 300,000원이지만 자진납부기간 내에는 20%감경된 금액인 240,000원을 납부하시면 되고, 납기일자 경과 후 납부 시 본 부과 금액인 3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요즘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운 불경기에 귀하께서 과태료 부과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 과태료는 의무 불이행 사항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과된 사유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http://car.gimhae.go.kr/main/)에서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자동차 검사일자 사전 문자안내서비스(SMS)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차량등록사업소(☎330-2764, 29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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