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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시장님께 바랍니다

작성일
2015-12-28 11:21:10
작성자
김○○
처리부서:
문화예술과
진행상태:
답변완료 [문화관광]
조회수 :
745
국정업무에 바쁘신 줄 알지만 답답한 마음에 몇자 올립니다
저는 김해 시내에서 뽑기 기계를 몇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시청직원들이 나와서 기계를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 수거하겠다고 계고서를 주고 갑디다
저는 어쩔수 없이 생계가 달린 일이라 시청에 가서 사정을 해 보았지만 법에서 외부에 설치하는게 불법이라고 하니 담당자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저에게는 목숨같은 직업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노부모님을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저에게 직업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이니 구조개혁이니 하면서 서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안간힘을 쓰는데 이게 왠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 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불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인데 법이라는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개인 사유지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보호를 해 주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담당 공무원들은 공직에 있다고 안하무인으로 집행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살림을 살피는데는 어두운 것 같습니다.
뽑기기계를 해서 쌀을 사는 일이 불법이라면 국민의 혈세로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은 정작 이 나라의 충신인가요?
이런자에게 칼을 쥐어준다면 그게 바로 사람잡는 선무당이고 큰 도둑이 아닐 런지요...
존경하는 시장님..부디 저의 간곡한 소망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가족 생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1-05 17:34:52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윤성혜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크레인게임기 단속자제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게임기(인형뽑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16호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크레인게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합법적인 게임기입니다만, 길거리 혹은 인도, 상가 앞 등 건물 밖에 설치한 후 영업을 하게 되면 노점에서 신고없이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허가 영업이 되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근래 게임기 일제 점검결과, 상기 고시규정인 건물 내 설치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많아, 우리시는 지난 2015. 10. 22. 관내 불법크레인게임기 단속계획 후 12. 15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관내 불법크레인게임기 운영업소를 대상으로 2015. 12. 31일까지 자진철거토록 계고장을 부착하고 사업주에게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불법크레인게임기 수도 늘어나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됨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전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폐해를 가져옴에 따라, 시민들의 단속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불법크레인게임기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계고기간 이후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2016. 1. 1일 부터 강제 수거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게임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며,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문화예술과(☎330-46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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