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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시장님께 바랍니다

작성일
2015-12-29 21:24:07
작성자
이○○
처리부서:
문화예술과
진행상태:
답변완료 [문화관광]
조회수 :
656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팔순 노모와 처, 두 아이에 가정을 둔 40대 후반의 김해에 거주하는 가장입니다.
항상 김해 시민을 위해서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 하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해에서 인형뽑기 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천직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생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이렇게 글을 적는 이유는 올 초부터 부분적인 인형뽑기 단속이 문화관광예술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름 민원이 접수된 기계에 대해서는 자진철수를 실행하며 담당부서 행정업무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약 한달전부터 담당부서에서 김해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에 대해 강제 철거 계고장을 붙히고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담당부서 담당자와 여러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민원에 의한 행정 처리라며 일관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를 해야하는 것은 그 담당자의 일이겠지만 민원 내용이 게임을 하면서 자기기준에 맞지 않다고 무조건적인 기계철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몇 몇 소수의 인원이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부서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제기된 기계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전체 기계에 대해 강제 철거를 집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업종은 약 20년 동안 길거리에서 이뤄진 하나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계는 게임등급위원회에서 전체사용가능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실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면 합법이고 실외에서 영업을 하면 법령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참 모순이 많은 것을 이 일을 시작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합니다.

시장님~
민원인과 민원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중립성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인신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법 조항에 따라 행정업무를 시행한다는 것은 과연 올바른 행정처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와 여러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 그 자체 였습니다.
당신들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도 많이 있느냐.
더 이상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지금이라도 당장 강제 철거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언행으로 이야기 합니다.

시장님~
저도 김해시민으로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게 아닌가요?
종사하는 일이 법령에 맞지 않다고 무슨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만 되는지 참 서러운 생각에 화가 나네요

공무원법 59조(친절 공정의 의무)는 무엇때문에 있는건가요?
담당자가 하는 말이 높은데 가서 이야기 하세요 라고 이야기 합니다.
제가 느낀 감정은 담당 부서 공무원이 누구보다도 높은 공무원이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님~
무조건적인 행정업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에서 저와 같은 동종 업종에서 종사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한 가정에 가장들이며 또 그 가정에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생계유지를 위한 삶의 터전을 김해 전 지역에서 강제 철거 한다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까?
시장님!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곳을 선정해 주시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행정업무에 위배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해 전역 강제 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령개정을 위해서 동종 업종에 일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민원제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서민들과 함께한 인형뽑기업을 하나의 건전한 놀이 문화로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1-05 17:33:27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윤성혜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크레인게임기 단속자제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게임기(인형뽑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16호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크레인게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합법적인 게임기입니다만, 길거리 혹은 인도, 상가 앞 등 건물 밖에 설치한 후 영업을 하게 되면 노점에서 신고없이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허가 영업이 되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근래 게임기 일제 점검결과, 상기 고시규정인 건물 내 설치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많아, 우리시는 지난 2015. 10. 22. 관내 불법크레인게임기 단속계획 후 12. 15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관내 불법크레인게임기 운영업소를 대상으로 2015. 12. 31일까지 자진철거토록 계고장을 부착하고 사업주에게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불법크레인게임기 수도 늘어나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됨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전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폐해를 가져옴에 따라, 시민들의 단속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불법크레인게임기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계고기간 이후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2016. 1. 1일 부터 강제 수거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게임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며,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문화예술과(☎330-46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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