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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김해 삼계 부영7차 분양가격 조정의 건

작성일
2016-01-11 16:55:45
작성자
고○○
처리부서:
공동주택관리과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359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삼계동 부영7차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2015년 3월말부로 10년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전환을 해야 하는시점에 너무나 터무니 없이 높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인해
아직까지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연히 행사해야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법상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이하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년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경우 감정평가 방식에는 1)원가방식, 2)수익방식, 3)비교방식 등 3가지 감정평가 방식중 한가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임대 주택을 분양한다는 평가 목적상 수분양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감정평가회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격을 결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함에도
감정평가사측에서는 건설사측의 입장만 대변한듯 비교방식만을 적용함으로써 인근에 분양된 타 임대아파트 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분양가격이
책정되었고 이에 부영에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분양가격으로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볍률의 취지는 "감정평가 금액이하로 한다"로 되어있지만 꼭 최대한으로 가격을 정하라는 취지는 아닐듯 싶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진지 이미 10년이 넘었고 각 세대마다 많은 심각한 하자보수건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와 시공사는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할 법적 책임이 강제되어 있으며,
하자보수는 하자를 치유하여 더 이상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금액은 하자가 없는 완벽한 상태에 대한 금액이므로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완벽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할것이며, 
비록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동일 하자가 계속 반복된다면 하자보수를 계속 요구할 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부영측의 흉내내기식의 하자보수는 바라지 않습니다.
완벽한 상태의 하자보수만이 우리 입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부영측에서 제시하는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세대별로 요구하는 하자보수의 내용을 감안하시어 부영측에 분양가격조정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세대별 입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분양가격이 책정되도록 김해시에서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1-18 18:28:05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윤성혜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삼계동 분성마을2단지 부영아파트 분양가격 조정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계동 분성마을2단지 부영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방식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규정에 의거 해당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건설사(임대사업자)측의 입장을 반영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분성마을2단지 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부영에 하자보수 요청하였으나, 현재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영에 임차인과 상호 협의하여 분양절차를 이행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분양전환 승인 시 임대주택법에 의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조정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나,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에 분양가격에 대하여 상호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공동주택관리과(☎330-39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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