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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아파트승가기유지비

작성일
2016-01-26 19:47:55
작성자
하○○
처리부서:
공동주택관리과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326
삼성아파트1층에거주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승강기유지비가 1층에서15 층까지 동일하게 나오는데그리고 1층은 사용안한다고 전기료는안오면서  사용하지안을줄알면서  공동시설물이라고  유지비를 동일하게 분담하는것이 매우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  꼭 분담한다고하면   윗층의 15분의1 만나와야하는게아닌가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1-28 16:52:59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윤성혜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파트 승강기유지비 분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승강기 등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비의 경우,「주택법」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승강기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4조에 따른 부대시설로 구분되는 관리대상물로서 이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인 승강기유지비는「주택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승강기유지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주택법」제44조 제2항 및「주택법시행령」제1항 제11호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 승강기유지비에 대해 1층 거주자에게도 동등하게 부과한 세대별부담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귀하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공동주택관리과(☎330-47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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