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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존경하는김해시장님 김해시민을보호해주십시요.

작성일
2016-01-31 10:42:56
작성자
이○○
처리부서:
허가민원과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479
존경하는 김해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해시 삼정동 79ㅡ13번지 단독주택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동네  주민대표로서 김해시장님께 글 올립니다

(김해시장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
1, 2015년 옆에 공사을 하였습니다 저로인한 모든 주민들은 지하1층에
지상5층을 건축한다는 표시판을 보았습니다.
2. 2016년도 1월28일날 갑자기 표시판을 보니 지상일층은 주차장이고 지상9층으로 건축허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건물높이로 보면 10층입니다,
3,건축업자 영리 목적으로 김해시민의 개인재산에 막대한 손해을 주고 정신적 피해는 표현할수가없습니다 
4,저는 우울증에다 고혈압이 잇어 아파트을 팔고 단독주택으로 이사을 왓습니다 이층을 비워놓고 이층에는거주도 못하는 환자입니다 .
현재는 단독주택 옆에 고층건물이 올라가 집이 무너질것만 같아 공포에 떨고 심적인 불안감에 정상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동네 주민들이 건물을 못짓게 하는게 아니고 처음 표시판 되로 지하1층 주차장 지상5층을 건축하면 됩니다 
6,건물이 너무높이 올라가 주택에서는 하늘도 보이지않습니다.
7,김해시 허가민원과에 수차례민원 을 넣고 도움을 요청햇지만 김해시민 을 보호해주지 않고 
건축업자의 권력과 재력에 치우쳐 단독주택 과 빌라옆 에 고층아파트을 건축하여  주민의 막대한 재산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 을 건축할라면 그만큼 공간이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8.한번 지은건물은 백년도 넘게 갑니다
현재도 주차 문제 때문에 심각 합니다 옆에 건물이 3동이 들어오면 주차 문제도 심각 합니다 
9건축업자분 는 김해시청에서 건축허가받엇다고 고층아파트을짓고있습니다.
10,존경하는김해시장님
다시한번 영리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업자에게 치우치지 마시고현장을 직접확인하시고 김해시민의 작은목소리 을 크게 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11.건축업자는 후손을 생각하지 않고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영리목적을 수단 과 방법 을가리지 않습니다,
12,주민들에게 양해 의 말 한마디도 없이 5층건물 을 10층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인격을무시하고  건축 하다가동네 주민들이 이제야 알았습니다,
13건축업자하고 주민들하고 법적 분쟁이 있기전에 김해 시장님께 주민의 대표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단지도아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단독주택앞에  10층 건물이 올라갈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업자는 9층이다고하지만 주차장이 지상 1층입니다
그럼 건물은 10층입니다 .

고층 아파트없어도  주차문제 로 단독주택지 에서는 주민끼리 분쟁이 있습니다 
김해시민으로서 동네 주민끼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됩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장님 께서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 하시고 처음표시판처럼 지하 1층주차장 지상 5층으로 변경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해에서 김해 시민이 마음 편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010-9038--3624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2-12 17:28:16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윤성혜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삼정동 79-14번지 공동주택 허가에 따른 생활피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정동 79-14번지 공동주택(9층) 건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 등 생활피해를 겪고 계신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삼정동 79-14번지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해 우리시 허가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사항은 건축관계법령에 적법하게 건축허가 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건축공사로 인한 귀하께서 겪고 계신 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건축 관계자로 하여금 귀하와 원만하게 민원해결토록 요구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민원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귀하께서 해당 건축주와 원만한 민원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 신청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분쟁조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내 및 신청은 경상남도 환경정책과(☎211-412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허가민원과(☎330-370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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