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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신문동 경동건설 주상복합아파트 40층 건설 절대반대.

작성일
2016-02-18 22:25:30
작성자
이○○
처리부서:
공동주택관리과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611
현재 김해 장유면 신문리 쌍용예가1차107동에 거주하는 거주민 입니다. 우리아파트는 2008년 입주를한 15층 건물의 아파트로 107동 옆에 빈공터가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이곳에서 소작물같은 농작물을 제배하고 있었는데, 본 공터에 갑작스레 경동건설의 40층 고층건물이 생긴다고 합니다. 15층 아파트 앞에 40층 고층건물이 생긴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본공터는 2007년 도시계획중 초등학교 부지로 알고있는데 우리 아파트 입주후에 지금와서 고층건물이 들어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아파트에서 김해시청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 회피중이며 우리아파트에 방문조차 없습니다.
고층건물 시공중 발암물질 분진문제, 우리아파트 자산가치 하락문제, 공사진출입 문제, 지하2~3층까지 시공한다는데 진동에 우리아파트에 금이갈수도 있고 안전상 의문제점이 1,2가지가 아닌데... 고층건물 건축허가가 어떻게 난건지 ? 의문입니다.
견동건설 고층건물로 일조권침해가 가장 큰문제 입니다.
15층 우리아파트에 2배가 넘는 높이의 고층 아파트 건설은 누가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 우리아파트 입주민은 40층 고층건물이 생기는건 절대 반대입니다.
김해시에 바랍니다. 경동건설 40층 주상복합아파트가생김으로해서 우리 아파트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직접방문하여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2-29 17:07:12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윤성혜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문동 경동건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동 쌍용예가1차아파트 옆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는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일반상업지역 내는 층수 및 높이 제한이 없어,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규정상 적합하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려하는 일조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지가 쌍용예가1차아파트 북동 측의 측벽에 위치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해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부지가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된 사실은 없으며,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사 중에도 시공사에서 입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귀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공동주택관리과(☎330-36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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