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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구"를 만들어주세요

작성일
2016-02-27 11:59:05
작성자
조○○
처리부서:
총무과
진행상태:
답변완료 [일반행정]
조회수 :
571
ㆍ 구 : 일반적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하부 행정 구역으로 설치되어,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보통 행정 기관으로 시와 동 사이에 해당한다.


현재 김해는 몇해전부터 50만이 넘는 도시로 경남에서 2위로 높는 인구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시내 곳곳은 발전이 미약하고 예산을 엉뚱한데 쓰는것 아니냐는 항의도 많이 듣고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만큼 많이 받아온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도시개발은 턱없이 더딥니다. 구를 만들어 특정지역에 치우친 개발이아닌 김해전체가 평등히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구를 만들어주세요.

김해가 발전이 더디다고 하였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10년새 20년새 폭발적인 인구성장과 더불어 많은 상권, 학교들이 생긴건 사실입니다. 불과 5년전만 해도 김해시청앞은 하훼농업으로 농촌을 방불케하였고 10년전만 해도 지금의 내외동과 삼계동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20년전 인제대아래 동김해 또한 소가 지나가고있었지요. 지금은 호텔과 큰 대형마트와 중심가들 학원가들로 주변 대도시들 못지않은 상권 교육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경남을 조금만 벗어나보면 김해는 여전히 교과서에 나오는 김해평야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많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김해밖으로 나아가 터전을 잡는 상황에 김해는 단지 농촌의 이미지가 강한 경남 통*, 밀* 과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구를 만들어 대도시라는 이미지상쇄를 기하는 바입니다. 

시청에 민원을 넣으면 갓들어온 공무원분들이 처리하는일이 많다고 합니다. 게시판의 이름이 시장에게 바란다 인 만큼 시장께서 당장 처리할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도 꼭 시장께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3-07 17:37:00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윤성혜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행정기관 구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구를 설치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관련해서는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7조 및 제12조에,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구를 나눈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와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여부,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개발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의 설치는 시민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시는 구체적인 설치계획이 없으며, 향후 설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총무과(☎330-309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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