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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진영읍 신동마을 유수지 매립관련

작성일
2016-03-29 07:53:18
작성자
김○○
처리부서:
청소과,환경관리과,허가민원과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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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복토현장1

공사현장 복토현장1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진영읍소재 신동마을 인근 유수지 매립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 유수지에 대한 매립허가가 어떻게 이루어 지게되었는지도 의문이지만
매립공사 과정에서 복토용 토사를 폐주물사를 사용하여 매립하는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법상 폐주물사의 이용은 정제된 폐주물사라 하더라도 일반토사와 부피기준 일대일 섞은후 사용하여야하고 별도의 시료분석후 납이나 수은 카드뮴등 각종 유해금속 물질에 대한 오염기준이 환경부 법령기준치 이내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매립업체에서 폐주물사복토 사용에 대해 김해시청 담당부서에 신고후 매립하는중인지 여부
질문2 신고후 사용이라면 기준치 적합여부
 질문3  미신고상태의 사용이라면 첨부 사진상 부피기준 일반토사와 일대일 혼합으로 보기어려운데 불법은 아닌지?
참고로 경남개발공사 발주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사시 폐주물사 사용이 불법폐기물매립으로 보도된 사례있습니다
질문4 현재 추가매립전 공사를 일시 중지시켜야 되는것은 아닌지?
질문5  즉시 현장시료 채취후 검사기관에 의뢰후 공개 가능한지?
바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4-06 18:03:23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윤성혜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진영읍 신동마을 유수지 매립지 불법사항 확인”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째, “매립업체에서 폐주물사 복토 사용에 대해 김해시청 담당부서에 신고 후 매립하는 중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사항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우리시에서 3. 25(금) 현장 확인결과, 공사 중인 매립업체는 ㈜중앙교역으로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해당 허가권을 가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폐주물사, 광재, 분진, 폐사, 무기성오니 등) 허가를 득한 업체입니다.

참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재생주물사 단순 공급이나, 중간처리가 아닌 성토작업까지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그 내용을 알림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공사 현장인 진영읍 좌곤리 2-7은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신고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지역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 처리를 거친 재생주물사와 일반토사를 혼합하여 해당 부지를 성토하겠다는 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신고 후 사용이라면 기준치 적합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 성토를 위한 재생주물사의 기준치 적합여부는 지난 3. 25(금) 인근 주민 입회하에 재생주물사 시료를 채취하여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시험·분석 중에 있습니다.

셋째, “미신고상태의 사용이라면 첨부 사진상 부피기준 일반토사와 일대일 혼합으로 보기 어려운데 불법은 아닌지?

우리시에서 관련서류와 현장 확인결과, 재생주물사 약3500톤(150대 분량)이 반입되었고, 자연토사 외부반입 약2,000톤과 공사장 주변부지 굴착량 2000톤 이상, 합계 자연토사 4,000톤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해당 사진은 혼합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상황으로 반드시 자연토사를 1대1이상의 비율로 혼합하여 성토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넷째, “현재 추가매립 전 공사를 일시 중지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3. 25(금) 현장 확인과 재생주물사 시료채취 후 전문기관에 검사의뢰를 진행하였으며, 4. 6(수) 재차 현장 확인결과, 지난 2015년 12월 1일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행한 사업장에 살수시설 등 분진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해당 업체에 행정지도와 시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외에 인근 부지에 점질토 등 토사 적재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공사를 중지시킬 만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공사 일시중지는 어려운 실정이나, 시료채취에 따른 검사결과와 원상복구조치,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른 행정처분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현장시료 채취로 검사기관에 의뢰 후 공개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3. 25(금) 신동마을 주민과 해당 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채취한 시료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 하였으며, 검사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청소과(☎330-2751), 환경관리과(☎330-4963), 허가민원과(☎330-37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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