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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전하동 불법도축으로 냄새가 납니다!

작성일
2016-04-07 19:14:54
작성자
강○○
처리부서:
농축산과,환경관리과,도시계획과
진행상태:
답변완료 [농업축산]
조회수 :
338
전하동 반도보라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날이 따뜻해 지면서 이상한 냄새가 동네를 휘감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102동 앞에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곳에서 나는 냄새인것 입니다.

김해시에서 주민의 불편함을 아시고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워지면 냄새는 더 심해집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4-15 18:38:35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허성곤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전하동 불법 가축사육과 도축행위 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하동 불법 가축사육과 도축행위로 인하여 악취 등 생활불편이 초래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전하동 66-3번지 일원 불법 가축사육과 도축현장을 확인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위반, 불법 도축행위로 인한 처리 과정에서 일정량의 폐수가 발생되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하동 66-3번지 일원 불법 축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을 위반하여 축사 등을 무단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당해 위법행위의 시정의무자(행위자 및 소유자)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4. 8(금) 원상복구(자진철거) 시정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분사전통지 기한 내 원상복구를 미 이행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농축산과(☎330-4347), 환경관리과(☎330-4964), 도시계획과(☎330-358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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