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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없는 사람의 억울한 사고로 당한 피해를 해결해 주세요

작성일
2017-06-01 07:02:05
작성자
양○○
처리부서:
민원소통담당관
진행상태:
답변완료 [일반행정]
조회수 :
389
남편은 개인화물 영업을 하고 있는중 5//18일 화물24시 콜에서 오더를 받고 진례면 송현리 994-7번지
현성기업(T 055-346-3962. 사고낸 트레인 기사P 010-8108-3680) 화물을 싣던중 크레인 기사의 실수로
곁에서 돕던 남편의 손가락 위로 물건이 떨어져 전치6주의 진단이 나와 갑을장유병원에서 골절 수술도 받고 2주간 입원도 했었는데. 괘씸한것은 입원할때 기사가 입원시킨것 말고는 아무도 와보지도 전화도 없었다는 겁니다. 병원비,수술비는 고사하고 일 못한 손해가 2주간 이면 없는 저희같은 서민에게는 몇달동안 타격이 있을수 밖에 없는데 . . 정말 억울하고 괘씸해서 도저히 그냥 있을수 없어 민원실 문을 두드리오니 꼭 해결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기사핸드폰으로 한번 전화를 해서 이사란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민사로 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냥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더이다
돈이 없고 백이 없는 사람은 그냥 참고 살아야 합니까
새 대통령님이 깨끗한 세상을 열것이라 하늘같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같은 피해보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바쁜 출근시간 쪼개 글 올립니다
제발 부탁드리오니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답변] 답변

작성일
2017-06-05 17:48:10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허성곤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없는 사람의 억울한 사로로 당한 피해를 해결해 주세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기치 않은 남편분의 사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화물 상차 중 크레인 기사의 실수로 남편분이 입은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달라는 건의와 관련하여 해당 사고는 사인 간에 발생한 사고로 우리시에서 사인 간의 사고에 관여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법률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우리시 청사 내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이 있으니 이용을 원하실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일시 : 매월 2, 4주 화요일 14시 ~ 17시 
- 상담자 : 법률전문가(변호사) 
- 상담장소 : 김해시청 별관 2층 고객봉사실 
- 상담내용 :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 상담 및 분쟁 조정
- 상담신청 : 전화상담 및 사전 상담예약 신청(☎055-211-2535) 

또한,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께 법률상담을 드릴 수 있는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가 시청 인근 (구. 보건소)에 운영되고 있으며, 공단(김해지소)의 연락처는 ☎724-4280이며 전화상담은 ☎132로 연락 하시면 법률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민원소통담당관(330-099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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