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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공뭔 화장실 설치건

작성일
2017-06-04 16:56:01
작성자
김○○
처리부서:
공원관리과
진행상태:
답변완료 [농업축산]
조회수 :
132
존경하는 김해시장님께
가야왕도 김해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김해를 사랑하는 소시민입니다 . 올해는 5월부터 날씨가 무더워 앞으로 다가올 무더위에 어디로 피서를 갈까 고민중이던 차에 한여름에도 더위를 시켜줄 좋은 산책로를 발견하에 오늘도 휠링산책을 하고 있는중 정채제안 글을 올립니다.동김해입구에서 어방동가는 대로 오른편에 잘 조성된 숲 길이 제가 좋아하는 산책길입니다,주차공간도 이면도로에 있고 한 낮에 햇빛도 들지 않으며 곳곳에 벤치가 있어 쉬엄쉬엄 산책하기에 참 좋은 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도 하여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좋은 공원에 간이화장실이 없어 좀 불편합니다, 연지공원에 있는 화장실만큼 훌륭한 화장실은 아니더라도 규모가 좀 적은 간이 화장실이 2개 정도 있으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유예산이 확보된게 있으면 시민들에게 이런 시설 해주신다면 김해시장님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 주신다고 칭찬이 자자할 것입니다. 부디 올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멋진 김해시를 가꾸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7-06-27 18:36:57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허성곤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뭔 화장실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화장실 설치를 요청하신 공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조성된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재해 등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지역 생활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공원(연지공원)과는 조성 목적과 도입되는 시설이 다릅니다. 

완충녹지는 조성 목적에 따라 50~80% 이상의 녹화면적율을 확보토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의 휴게 및 편익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며, 우리시에서는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녹지 조성 목적과 부합되고 기존 녹지대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시설물(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완충녹지 내 화장실 설치 건은 기존 녹지대 수목의 훼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완충녹지 설치목적 등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시계획변경으로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하고 건축물 이축과 함께 화장실 도입에 관한 사항을 관련부서에 의견조회 하였으나 현재 진행되는 사안이 없었습니다. 

귀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완충녹지대가 당초 조성된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숲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귀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공원관리과(☎330-442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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