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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민원인 패해내용 담담 공무원님 시공사에 개선 요구 하였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작성일
2022-09-30 08:58:17
작성자
박○○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307
지역 :
북부동
  • 소유지 무단점검.jpg(386.9 KB)
  • 낙하물 안전사고.jpg(429.3 KB)

무단점검

무단점검

금주 월요일 16시경 민원인 피해 접수로 인해 공무원님 방문
시공사에  민원인 패해 중재 및 개선을 시공사에 이야기 하였으나 금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를 않음
 
개선되지 않은 내용
1.  펜스 소유지 무단점검
2. 지하 작업시 토사물 방치
3. 낙하물로 인한 민원인 건물에 안전사고가 매우 발행할 소지가 있지만  시공사에서 최소한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있음/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4. 공무원님 중재시 금주 9/29일까지 마무리 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연락도 방문도 없음
5. 민원인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데도 행정 업무로는 시공사에 제재 수단이 없다는게 납득 하기가 어려움
6. 위와 같이 민원인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온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물질적 정신적 패해는 온전히 민원인이 법원, 변호사를 찾아 다니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0-17 17:51:30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구산동 519-4번지 일원 건축물 공사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검토에 시일이 걸려 많이 늦어진 점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건축 공사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조치결과를 건축 관계자로부터 제출 받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진출입로 지하수 무단 방출로 인한 겨울철 결빙 및 차량오염과 관련하여 귀하의 진출입로 부근 배관 철거 후 현장내부 우수관으로 연결하여 지하수 무단방출로 인한 피해 발생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하 작업시 토사물 방치와 관련하여 건축공사장에 설치한 휀스 철거 후 바닥 고르기 작업시 토사 정리 및 현장 주변정리를 2022.10.30.일 까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무단점거, 안전장치 미흡 및 미관 훼손과 관련하여 인접부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가설시설물은 2022.10.30.까지 철거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장의 낙하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가림막 작업을 보강하였고 앞으로 낙하물이 떨어져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으며, 분진망, 낙하물방지망 등의 가설시설물이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은 비계파이프 철거 작업과 연계하여 정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허가민원과 건축허가2팀(☎330-370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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