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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투견 사육장 민원합니다

작성일
2024-03-07 22:30:19
작성자
명○○
진행상태:
답변완료 [농업축산]
조회수 :
269
지역 :
생림면

의심 주소지

의심 주소지

불법 투견 사육장 조사해주세요
사실이면 엄벌 해  주세요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3-18 16:34:2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투견 사육장 민원합니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생림면 도요리 561번지 투견 사육장에 대한 조사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과 관련된 투견장 고발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농장의 경우 몇년 전 폐업한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현대식 돼지 농장이 들어서 운영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농장 주소지의 경우 생림면 도요리 561번지가 아닌 인근의 다른 주소지로 확인되었습니다. '24.03.06.(수)에 게시된 투견장 고발 관련 영상은 5년 전 해당 유튜버가 게시했던 영상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장면이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튜브에 '김해 투견장'으로 검색하면 5년 전 영상이 나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4.03.06.(수) 16시경 생림면 도요리 561번지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사육축종은 염소 및 닭으로 확인되었으며 개의 경우 일부 부지에서 등록된 개체를 포함하여 성견 10마리가량 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농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개의 상태는 모두 건강해보였고 먹이는 일반적인 개 사료를 주고 있었으며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지번 현지확인 결과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무단신축한 사항이 있어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 전 처분사전 통지 하였으며, 향후 위반사항이 자진철거(원상회복) 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으로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축산과 동물복지팀(☎350-4135), 건축과 건축관리2팀(☎330-0949)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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