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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주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껜 포븐 사장을 고발합니다.

작성일
2024-03-12 23:14:41
작성자
류○○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290
지역 :
장유2동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유 대청계곡길에 사는 휴빌리지 마을 회장 류시O이라는 소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오픈한 대형 빵집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피해에 시장님께 호소드립니다.
저희 마을은 장유 대청계곡 입구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얼마전 개업한 포븐이라는 대형 빵집이 들어서면서 생활에 너무 많은 불편과 제약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공사를 할때 저희 집사람이 소장에게 건물을 지을때 마을쪽으로 창을 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소장은 그런일 없다며 집사람에게 이야기 해서 당연히 문제 될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켜 봤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될 쯤 가림막이 벗겨지고 나니 창문이 없다고 한 것은 그때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가오픈 때 대표와 주민들이 만나서 생활에 불편함을 주니 해가 있을때에는 좀 가려 주시라 말씀 드리니까 흥쾌히 그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블라인드도 빠른 시일 내에 달아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은 조금씩 지켜지지 않아 전화로 또는 찾아가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 지켜 달라고 수차례 애원도하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도 힘은 들었지만 약속에 대해서 지킬려는 마음이 보여서 참고 살았는데 얼마전부터는 집사람이 힘들어 하길래 물어보니
앞으로는 창을 오픈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일방적으로 마을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3/11일 오후 부터 창문을 오픈 하였습니다.
집사람은 이렇케는 못살겠다며 이사가지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사는 마을이 뷰가 좋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옆집의 경우 너무 가까워서 커튼을 치지 않으면 내부가 너무 잘 보여서 살 수 없을 지경이라 늘 커튼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서
들어 왔다 나갔다도
편히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저희 바로 집 앞의 에스키스, 언앤드, 팥고방은 사장님들과 대화가 잘 되어 이런 문제로 얼굴 불 킬 일이 일도 없습니다.
또한 오후가 되면 평일에도 차량이 많아 주차장이 부족해서 길가에 주차하는 바람에 차들이 교행이 안되어 위험하고 힘들게 지나옵니다. 
어딴 분들은 그곳을 지나기 불편해서 창원터널입구까지 가서 장유폭포 윗쪽으로 돌아 내려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위의 상가들도 피해를 입히고 저희들도 늘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이 험난한 시절에 우리의 사생활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노출 되어 불안하고 풀편하고 무섭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기에
범죄에 노출 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법으로 해결 하자는데 누구를 위한 법이랍니까? 
시민들이 조용하게 살고자 들어온 마을이 김해의 핫 플레이스가 되어 불편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이곳이 좋아서 살아보려는데~~
많이 힘듭니다. 
큰것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해가 있을때 브라인드라도 가려 달라는데...
다른조건은 없습니다
해가 떠서 밖이 환할 때 까지만 이라도 브라인드를 내려달라는 주민의 의견입니다.
시장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집사람은 이것이 해결 안되면 이사 가겠답니다. 
창원으로...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3-20 15:13:49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껜 포븐 사장을 고발합니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축 건축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발생, 건축물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신축 건축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청동 850-1번지 건축물은 지상 3층 규모의 휴게음식점 용도로 2023.12.19. 사용승인된 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건축물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불편함을 느끼시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충분히 공감하나 건축물의 소유자(사용자)에게 블라인드 설치를 강제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민원사항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사용자)에게 귀하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겠으며, 영업장 운영 시 인근 주민들과 협의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부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경우 법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는 11대이며, 실제 확보한 부설주차장은 38대로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였으나, 현장 확인한 결과 해당 영업장을 찾는 손님이 많아 부설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우리 시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 인근에 주차장 추가 확보 등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건축허가팀(☎350-194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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