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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아파트 사잇길 조성을 원합니다.

작성일
2024-03-27 06:16:57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농업축산]
조회수 :
117
지역 :
장유3동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우-율하2지구에 신도시가 조성,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아파트 건축의 영향으로 단지내외 출입, 소도로(사잇길)가 없어 멀리 둘러 다니는 불편한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단지들이 우리 시에 요청하여 출입이 자유롭도록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단지(율하시티프라디움apt)는 허가요청(3회 공문,장유출장소,강00주무관)을 불허받고 있습니다.
회신내용은 '완충녹지여서 안된다' 는 것입니다.

저희 율하2지구에는 주민의 생활편익으로 많은 단지(원메이저 푸르지오apt, 원메이저 자이apt, 원메이저 힐스테이트apt, 리슈빌apt, 등)에 사잇길을 허가 해주면서 왜 저희 단지만 줄기차게 안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저희 시티프라디움apt는 인근의 상가, 병의원, 학원, 버스 정류소가 있음에도 멀리 돌아가는 불편한 실정 이오니 다른 단지와의 소외됨, 형평성(타 단지의 개설한 현실에 입각하여)을 부디 확인(장유출장소 녹지팀의 완강한 불허)하여 주셔서   빠르게 사잇길이 조성되어 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4-05 14:05:1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파트 사잇길 조성을 원합니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율하시티프라디움아파트 일원 완충녹지를 가로지르기 위한 통행로 허가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24. 2. 16. 대면 협의 시 제출한 견취도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녹지 점용허가가 불가한 시설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아파트와 연결된 통로는 녹지 점용허가가 아닌 2019년 이전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2016년 국토교통규제 개혁 현장점검회'의 결과에 부합하도록 설치하여 우리 시로 이관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대중교통과 교통정보팀(☎330-6775)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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