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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야이 멍청한 공무원아 이게 니들이 내린 결론이냐?

작성일
2024-04-18 22:59:46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628
지역 :
내외동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그래 니들이 말한대로 경찰차는 긴급 구조차량이라.
아무대나 주차 가능하다는건 누구나 아는거다.
근데 사진보고  대형 경찰 버스가 저기에 왜있냐? 누가봐도 개인용무로  쓰기위해 저기에 주차 하는거 밖에 안보이는데?  마침 저때가 토요일이고 한글 문화 공원에 경찰 하나도 없는거 봤고. 토요일에 김해보건소가 일하냐? 안하는거 알면서. 그리고 경찰버스가 출동할 정도면 안에 경찰특공대도  있어서 엄청 큰일이 아닌이상 경찰버스는 출동 잘안한다.  그리고 경찰버스 올 정도면  동네방네 싹다 시끄러워진다. 그런데 저때 당시 너무 조용했다.  그럼 딱봐도 비디오 아니겠냐 사적 용도로 썼다는 말밖에.  경찰이 법을 어겼으면 법대로 달게 받아야지 공무원이 이걸 감싸주네 역시 양아치 공무원의 점령 도시 김해시 답다. 으휴.. 한숨만 나온다 한숨만나와.  내가 이글 올리이유는 경찰한테 국가 차량 사적 용도로 사용말라고 주위달라고 글 쓴건데 도리어 경찰을 감싸주네 미친거 아니냐? 김해시 공무원 진짜 노답이다.  김해 방송국 김해시 공무원 경찰 니들 싹다 한패네  고인돌 파손도 아주 잘 숨기고 저번에는 한국1차아파트. 정자에서 사람 목매달고 자살한거 그냥 시신 수습만 해가고. 진짜 누가봐도 양아치나 범죄자들이 할만한 행동들이다.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국민이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들이다. 
가만히 앉자서 정치질이나 해대는 너희 공무원이 이루어낸 나라가 아니라는걸 명심하고 살아라.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4-29 17:30:29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찰차량 사적 사용 의심 및 주정차금지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24. 4. 6.(토)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로 경남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찰관 21명이 내외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경비 근무(09:00∼18:00)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소 인근 순찰 및 우발상황 대비 근무의 일환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관들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거리에 차량 주차가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내외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인 서광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하여 대기한 것이지 관용차량의 사적이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주차 및 주정차금지)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 차량으로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인 지도단속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혁신과 교통지도팀(☎330-7323), 경남경찰청 제1기동대(☎540-3602)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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