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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삼계부영7차 정문앞 횡단보도설치

작성일
2013-02-19 19:31:08
작성자
이○○
진행상태:
답변완료 [교통/환경]
조회수 :
1423
삼계부영7차정문앞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등하교하는 학생들이나 7차아파트 단지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조치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2-22 17:49:07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삼계동 부영7차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3조와 제104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2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는 경찰서 소관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건의하신 삼계동 부영7차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 요청은 관할기관인 김해중부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회를 거쳐 가부가 결정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귀하의 민원사항을 김해중부경찰서에 통보 하였으므로 교통규제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개선, 불편,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시 교통지원과(☎330-3554) 또는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325-0075)로 연락주시면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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