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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진례하수처리장 불법 방류에 대해

작성일
2013-01-14 06:59:04
작성자
양○○
진행상태:
답변완료 [상하수도]
조회수 :
2556
시장님,

세계는 이미 21세기이며 대한민국은 2013년이 새해를 출발하여 새출발의 기상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김해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셨길래  새해부터 기똥찬 소식으로 51만 김해시민을 쪽팔리게 하시는지요.

국민주권이 명시 되어 있는 대한민국 김해에서 관리하는 진례하수처리장에서 1천톤의 오수를 
김해시의 자랑인 화포천으로 불법 방류를 했다니 이것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보호할 의무를 문자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어느 기관 보다도 법을 수호해야 하는 김해시가 7개월을 방임하고 주도 했다니 세상에 믿은 놈을 시민은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법적기준이 BOD 5mg/L이 기준이라는데 200mg/L의 오수를 유입량 삼분의 일인 1000천톤을 화포천에 버리시다니요.

온갖 이쁜 모양 달콤한 말로 화포천 생태계 복원을 위해 돈을 쏟아붓고 사진 곳곳에서 팡팡 찍고 하시더니
뭔 꼬라지신지요?  겉치레 치중 하신다고 세금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셨는지요. 뒷돈이 모자라시던지요. 술값이 모자라시던지요. 

무너진 이 신뢰를 어찌 회복하시겠는지요.

참 지랄 같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1-21 17:13:28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진례하수처리장 생활하수 방류로 인해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식수원 오염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처리장은 자체인력부족 등으로 화목 맑은물순환센터 외 21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낙동강유역 환경청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하수유입과 하수처리시설의 기계노후로 인한 처리효율 저하로 일부 미처리된 하수가 방류된 사실을 적발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부터 유입되는 하수는 처리공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보도된 내용과 같이 처리장의 방류수는 화포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유입되나 방류구와 낙동강 합류지점 사이의 거리는 12.6km로 낙동강과 거리가 멀어 녹조 현상과 수돗물의 수질에는 영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수처리장 생활하수 방류로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려드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향후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여 이같은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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