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도시건축]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의 허위광고에 대한 제재요청

작성일
2015-08-24 11:39:31
작성자
문○○
처리부서:
공동주택관리과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391
수고 많으십니다.
삼계 이안아파트 101동 동대표입니다.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이 조합아파트분양을 추진하면서 시에서 운영하는 북부동 어린이집을 현위치에서 아래편으로 3-40m이전하다고 광고하고 있읍니다.
만일 시에서 이전허가를 내준다면 이안아파트앞의 최소한의 공간도 없어지므로, 많은주민들이 일조권.조망권등에 대하여 엄청난피해를 보게 됩니다. 절대 그러한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허위광고를 하고있는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에게도 제재를 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많은주민들이 시의 바른행정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답변

작성일
2015-08-31 18:28:08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제재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현재 우리시에 조합 설립인가 등이 접수된 사항이 없어, 어린이집 이전 등에 대하여는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건축관련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에 적합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허위광고로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참고로 귀하께서도 허위광고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조치를 요청하시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공동주택관리과(☎330-36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