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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진짜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4-03-19 13:54:43
작성자
성○○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187
지역 :
북부동
김해시 삼계동 삼계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하는거 당연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삼계어린이집이 벌서 문을 닫고 초등학교도 다 하교한 저녁 식사시간에 왜 단속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저녁 7시 이후 근처 식당을 이용하는데 있어 주차를 하면 주차단속 스티커가 12만원이 날아옵니다. 이런데 어디 무서워서 근처 식당 이용을 할까요?
아이들이 다니는 시간에는 단속하는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시간이 아닌 손님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시간인 저녁시간(18시 이후)에는 단속을 하지않는 쪽으로 단속시간을 수정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안전과 주차문제 두가지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김해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3-25 13:20:3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진짜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삼계동 삼계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상가 지대 주차공간 협소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시간 조정(18시 이후 단속유예)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은 시장 등이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의 일정구간에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은 평일 08:00~20:00, 주말 09:00~18:00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 등하교 시간과 관계없는 19시 이후와 토, 일요일에 대해 단속유예 가능여부를 경찰청에 질의하였으나,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을 회신받았습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에 대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3월 시행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혁신과 교통지도팀(☎330-732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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