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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노후조기페차기간연장

작성일
2024-03-20 09:56:40
작성자
정○○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101
지역 :
진영읍
24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폐차 , 신차구입 후 지원금 지급 기간이 2개월,4개월 너무 촉박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선정 후 2개월 후 폐차 하지않으며 다시 지원서 작성해서 신청해야하니 너무 불편합니다. 영업용인 경우는 생계에 직접연결되어 폐차 후 신차 출고 시기가 너무 길어 공백기간이 길어 생계가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신차출고 지연으로 연기가되어서 폐차하고 신차등록후 운행이되었는데 24년도에도 3.5톤 이상 생계차량은 연기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타지자체는 연기가 되는데 김해시도 연기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3-25 13:22:48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후조기페차기간연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신차 출고 지연 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보조금 청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 공고하였으며, 김해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일(5월 7일)까지 출고지연 확인서(대리점 발급) 및 구매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고 예정일까지 보조금 청구기한의 연장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기후대응과 맑은공기팀(☎330-3356)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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