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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권위적인 김해시 허가과에 관해

작성일
2024-04-16 22:44:50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일반행정]
조회수 :
273
지역 :
부원동
김해시 시장님께 묻고싶습니다.

허가민원과에 장기간 계속 근무하시는 허가관련 팀장들이 계시던데 그 직원분들은 인사에서 제외된 분들이신가요?
하물며 시중 은행도 2년이면 칼같이 인사이동이 있는데  한 도시에 민감한 허가과에서  3-4년동안 장기근무하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더욱더 이익과이권이 개입되는 인허가 허가부서에서는 인사이동 원칙이 더 지켜져야 할것같은데....
장기간 인사 이동이 안된 직원들은 무슨사유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는  다른과와 다르게 팀마다 직원들 자리 배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과도 아니고  허가민원을 관리하는 곳에서  가끔  방문하지만   법원도 아니고   민원인으로써    높으신 자리에서 말씀 하시는 직원분들이 권위적으로 느껴지고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도청에 가보아도  일렬 배치 되는데  
쉬이 민원업무 보기 어려움에 한몫 하는것 같습니다  
더 나은 허가관련  행정업무에 이런 자리 배치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4-26 15:18:54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권위적인 김해시 허가과에 관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허가민원과 팀장 전보 및 직원 자리 배치에 관련된 문의로 이해됩니다.

먼저 직원 전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및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에 따라 임용권자인 김해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따라 전보제한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언급하신 부서를 포함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러한 전보의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 시 장기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 및 인사 여건, 시정의 경쟁력 강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자리 배치와 관련하여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시, 사무실 공간 활용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허가민원과 업무 특성상 많은 민원분들이 방문하여 장시간 상담하는 대민부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민원 상담 공간을 넓힘에 따라 일렬배치가 아닌 팀별 배치하였습니다. 추후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 이동 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되면 재배치 등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총무과 인사팀(☎330-3083), 허가민원과 공장설립팀(☎330-3697)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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