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공공위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내버스 음식물, 음료 취식 제한 및 일회용 음료용기 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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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박OO
제안기간
2024-02-05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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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의 배경(현황 및 문제점)

- 인접도시인 부산광역시나 창원특례시의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여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음료)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김해시 시내버스는 그러한 조례 및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 그로 인하여 김해시 버스를 이용한 후 환승하여 인접도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운송약관에 의거 승차거부 를 당하거나 해당시의 운송규정을 몰라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 김해시민들이 규정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 제일 중요한것은 공공위생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음식물을 취식하고 음식물(음료)의 일부 또는 포장용기 등을 좌석이나 버스 복도, 심지어는 난방장치에도 투기하고 하차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인데 
 공중보건위생상 매우 불결합니다.
- 특히 밀봉되지 않은 일회용품(일명, 테이크 아웃 잔)을 들고 이용 하다가 음식물(음료)를 쏟게되면 본인 또는 타인의 의복에 오염을 일으켜 피해를 입히며, 특히 뜨거운 음료를 사람에게 쏟으면 화상등의 부상을 당할 수 있으며, 복도에 쏟은 음료를 밟고 넘어져 차내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위와같은 사고가 나게 되면 음료를 들고 탄 승객의 책임인지 버스회사의 책임인지 책임의 소재도 명확히 가릴 수 없어 난감하기만 할 뿐일 것입니다.



2. 개선방안

- 일회용 용기등에 담긴 음식물(음료)등의 반입을 금지하여 공중보건위생상 문제 및 버스 내 불미스러운 일(사고)를 예방하도록 힘써야 겠습니다.
- 인접도시인 부산광역시,창원특례시의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참고 하여 일회용 용기등에 담긴 음식물(음료)등의 반입에 대해서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여 양 도시를 왕래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기대효과

- 버스 내 공중보건위생상 문제 (음식물이 썩어서 생기는 악취, 먹다 남은 음식물)등이 해결.
- 식,음료를 쏟아서 생기는 피해(의복오염) 및 뜨거운 음료를 쏟아 화상 등의 부상을 입는 차내안전사고 예방.
- 특히 올해는 2024년 전국체전이 있는 해로써,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김해시의 얼굴입니다. 
실내 ,외 부착물 및 청소 청결상태를 정성껏 준비하여 전국에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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