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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대성동 484-17번지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 처리 실태 문제 제기

작성일
2022-08-18 15:10:43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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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 건축물 언론 보도

무허가 불법 건축물 언론 보도

<대성동 484-17번지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 처리 실태 문제 제기>
1. 사건발생일자 : 2021년 8월 15일 일요일
2. 사건장소 : 김해시 대성동 484-17(권리자 김신도), 2006년 2월 24일 김해시 세무과에서 압류 등기 경료
3. 사건 최초 내용 : 허** 김해문화원 부원장의 허락 하에 목공예 나섬 운영자 최** 외 3인이 공방 영업을 위한 불법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김해시청 건축과에 민원 접수
4. 민원 접수 후 행정처리 실태와 현 상황
김해시 대성동 484-17번지(호계로 555번길 38)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불법 공사에 대한 신고를 2021년 8월 17일에 김해시청 건축과 장* 주무관에게 접수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 문제해결은 전혀 되지 않은 채 현장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공사를 여러 차례 거듭 실시하면서 목공예 불법 배짱 영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도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불법 영업까지 하고 있으며 심지어 민원 제기를 하는 시민에게 “밤길 조심해라”, “쓰레기야”, “신고할 시간 있으면 나한테 와서 목공 배워라”라며 위협, 협박, 욕설까지 가하는 상황입니다. 불법 영업 과정에서 연기를 배출하며 화재위험, 대기오염을 발생시키고 있고 도로 불법주차,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어 생활하는 주변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퇴거, 영업정지, 원상복구가 시급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김해시 대성동 484-17번지는 김해시 세무과에서 2006년 2월에 압류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볼 때 세금 미납, 무허가 건축물 불법 공사, 불법 영업 등 법 위에 군림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며 생활한 16년의 시간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김해시에서는 압류한 토지를 강제집행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원상복구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79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 전, 2021년 8월에 무허가 건축물 공사에 대한 민원 접수가 시작되었을 당시 김해시청 장* 주무관은 시정의무자에게 시정명령만 통보했을 뿐, 건축법 제79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사중지명령이나 현장 대지 표지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기설치 후 공방 불법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장* 주무관이 건축법을 몰랐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만약 1년 전 적법한 행정처리가 민첩하게 이루어졌다면 지금처럼 무허가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불법 영업 또한 불가능했으리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김해시청에서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전기 공급을 실시했다는 답변을 하였고, 경남도청에서도 위반 건축물 표지를 현장에 설치하지 않은 것은 담당 부서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답변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된 언론보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675753 가 있으니 참고하여 지금이라도 적절한 행정 처리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건축법 79조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및 위반 건축물 표지 설치
2. 한국전력공사 및 공공기관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 통보 
3. 불법 영업 중지 명령
4. 타인의 토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
5. 무허가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
6. 2006년 대성동 484-17 김해시 세무과에서 압류 등기 경료한 것을 조속히 강제집행하여 세금 추징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8-31 10:58:2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대성동 484-17번지 무허가 불법 건출물에 대한 행정 처리 실태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79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및 위반건축물 표지 설치와 관련하여 김해시 대성동 484-17번지 소재 건축물은 「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신축된 건축물로,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른 위반 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을 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법」제79조 4항은 2016년 1월 19일 개정되어 위반 건축물 표지 설치는 삭제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 및 공공기관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 통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무허가 건축물 전기공급 가능 여부 관련 회신 요청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무허가 건축물(또는 위반 건축물)에 전기 공급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제9조(전기사용신청의 승낙과 거부) 제②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며, 기본공급약관 제79조 및 시행세칙 제61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건조물이 없는 고객, 임시건물 또는 무허가건물에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고객은 요금에 대한 보증 후 전기 공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과 관련하여 타인의 토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점유자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 사항은 사인 간에 협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행정기관인 우리 시에서 강제퇴거명령이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목공예 공방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업종은 누구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종에 해당되며 우리 시에 별도의 영업신고·등록·허가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해당 지번상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른 위반 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제80조 제6항 및 「지방행정재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함으로써 위반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것임으로 알려드립니다. 

강제집행 세금추징과 관련하여 해당 지번의 경우,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 납세의무자가 상이하여, 현재 토지 등기부상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압류되었으나 소유권 불명확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유보되고 있으며, 건축물은 미등기 불법 건축물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과 건축관리2팀(☎330-0948),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330-3945), 납세과 체납관리팀(☎330-350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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