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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희망지원금

작성일
2022-09-14 09:41:16
작성자
윤○○
진행상태:
답변완료 [일반행정]
조회수 :
545
지역 :
장유3동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유3동에 거주하는 윤석환이라고 합니다. 재외국민이지만 2003년부터 지금까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왔으며 중견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당연히 세금도 착실히 낸 실거주자이며 최근 2년간은 아예 외국에 나간 적도 없습니다. 어제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에 희망지원금을 신청하러 갔었는데 황당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재외국민은 아예 자격이 안되며 전산시스템에 접수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지원금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8월10일 이후에 거주하고 있으면 해당이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다만 출입국사실증명을 해야 한다고 하고 주민등록등본상 거주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커지자 그제사 장유3동 직원은 주민등본, 출입국사실증명을 첨부해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분개한 것은 외국인도 주면서 무려 19년을 거주한 내국인을 재외국민이라고 해서 아예 접수 자체가 안되도록 해놓은 시청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정편의주의였습니다.  주민등본이니 출입국증명이니 이런 것들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돈 100만원도 아니고 10안원 주면서 주민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혀야 되겠습니까? 담당 공무원들의 자세 또한 참으로 한심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니 돈 주나?"하고 내뱉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행정 똑바로 하십시오.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행동하도록 교육도 잘 시키고요.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9-23 16:27:23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재외국민 희망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장유3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불친절 및 미흡한 안내로 인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8.10.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이의신청을 통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체류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희망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9월 13일 접수하신 이의신청 건은 9월14일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민원 처리에 보다 친절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방문하신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장유3동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장유3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359-89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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