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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무] 청년실직자 cheer-up(취업) 장려금 건의

작성일
2022-09-22 13:40:03
작성자
박○○
진행상태:
답변완료 [경제세무]
조회수 :
168
지역 :
장유1동
안녕하세요? 모바일로 적어서 띄움이 부자연스러울수 있습니다. 제목그대로 청년실직자 취업 장려금 제도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현재 지원금 지급일 까지 실직한 상태여야 지원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21년도 5월에 장려금 신청글을 보면 취지가 실직 청년의 생활안정 및 취업 장려라고 돼있습니다.
근데 지원금 신청을 받으시고 지급하기까지 거의 20일은 넘게 걸리는데, 그와중에 취업이 됐다고 칠게요. 예를들어 지원금 지급일은 6월20일 이고 저는 6월15일에 취업이 됐습니다?  회사의 월급날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예로 20일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달 5일 정도 일한건 다음달에 합산해서 준대요 그럼 7월 20일에 월급을 받을수 있고 , 저는 약 35일동안 생활이 어떨까요? 이게 진짜 하루 차이로 누구는 받을수도 있고 누구는 못받을수 있고 한거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애초에 나는 정말 급해서 매일 시청 홈피도 뒤적여보고 취업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돈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 취업을 하게됐는데 입사일이 20일이고 지원금 지급일이 21일이면 그사람 심정이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제대로 판단하고 만든 항목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몇달째 취업도 못하던 사람이 취업해서 출근하자마자 덜컥 돈이 생기던가요?? 월급달까진 어떻게 생활하라는거죠..? 신청기간도 3일인가 밖에 안받고 여 어떻게든 안주려고 하는건가 의심될정도로 이상한 항목입니다.
지원금 지급일까지 실직한 상태여야하는 제대로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도 자체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거다 이런 얘기말구요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9-29 15:04:25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청년실직자 cheer-up(취업) 장려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취업 전 고용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직전 사업장에서 한 달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한 청년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하여 청년실직자 취업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0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277명을 선발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이번 모집은 22. 8. 22. 공고를 시작으로 22. 8. 29.(월)부터 22.2 9. 2(금)까지 기간을 두고 신청접수를 마감하였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셨습니다. 현재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심사, 관내 거주 여부, 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자격 취득 확인, 정부 및 타 지자체 청년 지원 사업 중복참여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어 선발완료까지 시일이 다소 소요됩니다. 본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지급까지 미취업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의 경우 취업중인 자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자격이 부합된 분들에 한해 심사를 통해 선발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지원금 지급일까지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생활여건 악화 방지 및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한 목적이오니 현재 취업중인 청년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330-290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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