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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감히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는 당직 공무원이 있다???

작성일
2022-10-03 01:27:51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671
지역 :
주촌면
악취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에게
욕설을 하는 당직 공무원이 있다???
김해시 공무원의 수준과 생각이 보이는군요
악취에 관심도 없도
민원인을 알로보고 욕설까지
이상황을 그냥 냅두나요?
민원을 우습게 알면 답변도 복사 붙여넣기 하겠군요
주촌악취가 왜 해결이 안되고있는지 이제서야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0-11 17:37:3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기간제 근로자 욕설, 불친절 응대 및 축사 악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의 민원응대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주촌지역 악취 발생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하여 우리 시는 3월부터 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순찰 및 감시근무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발생시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민원접수일 바로 근무배제 조치를 취하였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민원응대 과정에서의 잘못이 인정되어, 근로계약 종료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모든 민원응대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에도 소홀함이 없는지 점검하여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축사 악취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시는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1개소의 행정처분(개선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해당 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코자 개선사항 확인 및 악취 시료 포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 개선은 이행하였으나 악취배출허용기준(10배)을 재초과하여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사법처분(고발)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일대 불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악취가 감지된 사업장 1개소에 대해 악취 시료 포집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악취배출허용기준(10배) 이내로 확인되어 관련 법상 별도의 처분은 불가하였으나, 농장주에게 민원 내용 안내 및 악취 저감 조치 지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10. 4.(화) 야간 지도·점검 당시, 사업장 부지경계에서 악취가 강하게 감지되어 사업장 1개소 악취 시료 포집 후 검사 기관에 분석 의뢰한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축 사육·분뇨 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축사 악취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한 원천적 차단이 어려우며, 축사 악취의 발생 요인은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원인 파악 후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오랜 시간 축사 악취로 불편함을 느끼신다는 점을 알기에 담당부서에서는 공무원 불시 점검을 통하여 사업장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악취저감 방안 수립 및 악취 사전 차단을 위하여 가축분뇨 악취원인분석 용역 및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간제 근로자 불친절 응대 및 주촌 축사 악취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수질환경과 수질보전팀(☎330-279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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