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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무지함 에 당하는 소상공인

작성일
2022-12-04 15:54:10
작성자
배○○
진행상태:
답변완료 [보건]
조회수 :
1069
지역 :
활천동
힘없고 무지함 으로
당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몇칠전 젊은 청년이 식당에 방문 합니다
돈까스를 시켜서 먹고 공기밥 서비스 야채또한 더먹구 계산 하고 가셨습니다 
잠시후 10분쯤 뒤 전화가 옵니다 "돈까스 에서 눈썹이 나오고 음식을 재사용 했다며 보상을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식약청에 고발 하겠다고 "
너무 화가 나서 마음대로 하시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얼마후 시청에서 위생과 에서 나오게 됩니다. 민원이 있어서 나왔다며 잘못된것을 찾고 지적하며 보건증을 달라고,
보건증을 확인 해보니 날짜가 지났다며 기본적 상식을 이라며 벌칙금 20만을 부과 될거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로 경기침체 근로자 구하기 힘든사항 죽지못해 견디는사항..
보건증을 1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는 것을 잘몰랐고 지금당장 하겠다고 부탁 했는데 
오신 공무원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민원이 들어와서 어떠한 조치라도 해서 끊어야 된다"고 하며 제일 약한것이 보건증 이라고 조치 해서 보고 해된다고 하시며 처리 하셨습니다 .
한편으로는 감사 하지만
또한편 으로는 너무 속상하다며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이적으로 식당을 찾아와서 보상을 요구하는 분은 민원을 할수 있고 
당하는 소상공인 들은 협박을 안들어 주면 관공서 법규 지적을 당해야 하는
무지함 과 약자의 억울함을 개선 했으면 합니다 
한번의 조치명령 이나 지적을 주고 조치할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정말 죽고 싶다며 요즘의 어려운 사항에 악선을 이용하는 분들과 그것을 따르는 공무원들 보다 억울 함을 풀어 줄수 있는 행정 꿈이 이루어 지는 행복한 김해시가 될수 있게 
개선 해주세요 .


또한 소상공인들이 규칙.법을 지킬수 있게 문자발송 문서 발송 모바일등 으로 지켜야 기한등 을 통보했으면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따르고 지킬수 있는 행정으로..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2-13 15:54:57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음식점 과태료 부과 관련 및 보건증 발급 사전 안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물 혼입과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민원 제기되어 현지 출장하였고 이물 혼입과 음식물 재사용에 관한 것은 구체적인 혼입 과정 등을 규명하기 어려웠으며, 전반적인 위생점검 과정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은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제40조에 의거 영업주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 2.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을 날을 기준으로 1년 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당시에도 안내되며, 매년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에도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교육 사항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사전 안내 문자 발송, 전광판 및 SNS 활용 홍보 활동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보건소 위생과(☎330-744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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