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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대가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산정 요청
- 작성일
- 2023-01-17 13:31:10
- 작성자
-
김○○
- 진행상태:
-
답변완료
[도시건축]
- 조회수 :
- 362
김해시공고 제2023-205호(나라장터 공고번호:20230114131-00)
상기 공고에 대하여 기초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사료되어 투찰전 도시디자인과 용역 담당관에게 기초금액 산출근거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공고 과정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아 향후 낙찰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용역 업무가 진행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불이익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을 해당 법령에 의거 산출하여 변경 또는 재공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대가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산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공고 제2023-205호로 공고된 「진영상생주차타워 조성사업 건축공사 상주 감리 용역」의 입찰 방식은 총액입찰로 입찰자가 기초금액을 토대로 공고안내문 및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작성 후 입찰서에 총액만을 기재하여 투찰하는 방식이며, 만일 용역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도시디자인과 재생사업2팀(☎330-873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